경제
분양권 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시 5:5로 했는데 등기시 비율 변경가능한가요?
분양권 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시 5:5로 했는데 등기시 비율 변경가능한가요?
7:3 이런식으로 지분을 변경해서 등기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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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공동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신청시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 또는 정정 신고 하신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