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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파리매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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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시 5:5로 했는데 등기시 비율 변경가능한가요?

분양권 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시 5:5로 했는데 등기시 비율 변경가능한가요?

7:3 이런식으로 지분을 변경해서 등기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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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합니다. 공동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서 및 거래신고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 신청시 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합니다.
      따라서 정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경 또는 정정 신고 하신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