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압력용기가 있어 2년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진행했었는데
화재로인해 기계가 전소되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기계가 더이상 없음을 어디에 보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따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설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설비와 관련된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법령에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설비가 아니라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