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급일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수급일은 첫 수급 날짜에 맞추어 지급됩니다.
2.긴급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1회씩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3개월치를 일시로 한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으로는 난방비나 연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지자체 홈페이지: 각 지자체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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