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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엄준한올빼미

가끔엄준한올빼미

미성년 자녀의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증권사 이벤트를 하다보니 미성년자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럼

  1.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불가능한거죠?

  2.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거죠?

  3. 제 종합소득세 세율 15% 구간입니다. 만약 내년 5월 자녀 종합소득 신고시 제 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자녀는 이벤트 기타소득 외 수입은 없습니다.)

  4. 올해 이미 미성년 자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었다면 추가로 더 해도 괜찮나요?

  5. 위의 경우 증여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1. 자녀는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구간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