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의 기타소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증권사 이벤트를 하다보니 미성년자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자녀공제는 불가능한거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하는거죠?
제 종합소득세 세율 15% 구간입니다. 만약 내년 5월 자녀 종합소득 신고시 제 소득세율을 적용하나요? (자녀는 이벤트 기타소득 외 수입은 없습니다.)
올해 이미 미성년 자녀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넘었다면 추가로 더 해도 괜찮나요?
위의 경우 증여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네 맞습니다.
자녀는 1,400만원 이하이므로 6% 구간입니다. 사실상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환급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