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적공제 문의
1.미성년 자녀 명의로 증권사 이벤트 참여하여기타소득이 12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2.제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인적공제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종합소득세 120만원 신고하면
인적공제는 불가한게 맞지요?
3.혹시 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 인적공제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종합
1.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대신 인적공제 불가
2.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고 인적공제 대상 가능
위 두가지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