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인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미성년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환급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연간 종합소득소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 이로울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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