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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하고 굳센 인내심 강한짱구23.12.23

미성년자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적공제 문의

1.미성년 자녀 명의로 증권사 이벤트 참여하여

기타소득이 120만원정도 나왔는데

이런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2.제꺼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인적공제

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종합소득세 120만원 신고하면

인적공제는 불가한게 맞지요?


3.혹시 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제 인적공제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나요?


종합

1.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환급받는대신 인적공제 불가


2.미성년 자녀 기타소득12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고 인적공제 대상 가능


위 두가지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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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분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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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미성년자인 자녀가 당해 과세기간에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지)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미성년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세액 환급이 발생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연간 종합소득소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 이로울 지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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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 12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인적공제는 어렵습니다.

    2. 신고하지않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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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이 0으로 되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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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돼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무관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아닙니다.

    3.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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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는 것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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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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