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인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 현재
시점에서 상속인이 상호 협의하여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을 몰아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에 해당 상속내용을 기재하고 상속인의
성명, 인감도장 날인, 주소 등을 기재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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