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보증금 적수에 60%만 곱하는 이유는 세법상 임대료로 발생하는 실제 소득과 자산의 운용 방식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임대의 경우 보증금 자체가 직접적인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나 투자 수익을 간주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60%만 곱하는 것은 보증금 전액을 실제로 자산 운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증금 중 일부는 임대인이 즉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다른 비용이나 자산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0%만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세법상 일정 부분의 현실적 운용 가능성을 반영해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에서 보증금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고 60%만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인 자산 운용 가능성과 소득 발생 구조를 반영한 계산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