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문의드립니다.

주택을 6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6채의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 입니다.

주택 크기는 10평(33m^2) 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는 전부 과세되어 수입금액에 포함 되지만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합이 6억 이므로 -3억을 한 차액 3억에 대해서 간주임대료(2.9%)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소규모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해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로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에서 빠지는 소규모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미만이라면 간주임대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