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6채 소유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6채의 임대주택 모두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 입니다.
주택 크기는 10평(33m^2) 입니다.
이럴 경우, 월세는 전부 과세되어 수입금액에 포함 되지만 간주임대료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증금 합이 6억 이므로 -3억을 한 차액 3억에 대해서 간주임대료(2.9%)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소규모주택에 해당하므로 보증금 합계에서 제외해서 간주임대료는 비과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수에서 빠지는 소규모 주택은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미만이라면 간주임대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9&cntntsId=768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