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 소득공제 일시불로 한 번에 납입했을 경우
질문. 25년에 26년 납입분까지 일시불로 납부했으면
26년 납입분까지 25년 귀속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거죠?
26년 원래 납입했어야 할 금액도 25년에 납부한 거니
25년 귀속 소득에서 공제인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
선납분을 포함하여 2025년에 납입하신 금액은 실제 납입일이 속한 2025년 귀속분으로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이므로 공제율 40% 적용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불입액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25년도 불입액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