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공제'항목에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월 33만 원 × 12개월 = 396만 원)월세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