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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빛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김가영입니다.
복잡한 세무·회계,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작은 고민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꼼꼼한 상담과 따뜻한 안내로 고객님이 마주한 세무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세금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가빛세무회계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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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질문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현재 B 직장분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는 상황이므로, 간소화 자료 역시 B 직장 근무 기간인 6월~12월분만 선택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에만 가능한 항목과 '연 전체 기간'이 가능한 항목으로 나뉘므로,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기간 설정하여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 제공 기간만 공제 가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1년치 공제 가능: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혼인세액공제 등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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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일시불로 한 번에 납입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선납분을 포함하여 2025년에 납입하신 금액은 실제 납입일이 속한 2025년 귀속분으로 공제받는 것이 맞습니다.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이므로 공제율 40% 적용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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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자도 연말정산 한부모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라는 신분과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자(만 20세 이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직계비속이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연 100만 원의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지출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처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중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추후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지출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접대비,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등)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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