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10년이나 20년 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입니다. 해당 연금 수혜 혜택에 제외되니 개인 연금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가입한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보실 수 없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정년 퇴직을 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전에 가입이력이 있는 등 한다면 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하실 수 있고
추후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두 곳을 모두 한꺼번에 가입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하여샤 하며
다만 특정 케이스에는 연계를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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