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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4.02.11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국민연금 가입이 되는지


공무원연금 수급자인데 추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10년이나 20년 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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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는 국민연금 제외입니다. 해당 연금 수혜 혜택에 제외되니 개인 연금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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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가입한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를 보실 수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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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정년 퇴직을 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하거나

    이전에 가입이력이 있는 등 한다면 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하실 수 있고

    추후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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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조사해보니 두 곳을 모두 한꺼번에 가입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가입하여샤 하며

    다만 특정 케이스에는 연계를 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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