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하여 10년 넘게 가입한다면

공무원연금 2년 국민연금 8년으로, 둘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나중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또한 공무원연금은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시금이 나을지 액수가 적더라도 연금이 나을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장기 수령) 보장과 세금 절감 측면에서 그냥 두시는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