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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크낙새273
공무원연금 2년 국민연금 8년으로, 둘을 합해서 10년 이상이면
나중에 각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또한 공무원연금은 퇴사시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시금이 나을지 액수가 적더라도 연금이 나을지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 이상이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장기 수령) 보장과 세금 절감 측면에서 그냥 두시는게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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