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2천만원 초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한 지역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산출되는지 궁금한데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모두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연금계좌(연금저축, IRP)'에 대해서만 연금 수령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