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배당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포함 기타포함 2천만원이넘으면 건보료가지역으로바뀌나요?
이자소득배당소득 국민연금 매달벋는거 개인연금매달받는거 그리고기타소득세합하여 2천어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요?개인연금은제외라들엇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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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상관없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2천만원 기준 판단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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