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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23.09.11

이자소득과배당외에 국민연금 개인연금포함 기타포함 2천만원이넘으면 건보료가지역으로바뀌나요?

이자소득배당소득 국민연금 매달벋는거 개인연금매달받는거 그리고기타소득세합하여 2천어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는지요?개인연금은제외라들엇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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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게되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상관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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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개인연금을 포함하여 이자 및 배당, 국민연금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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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수령액도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2천만원 기준 판단 시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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