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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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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약철회가능일을 알려주세요.

계약일이 24년11월8일인데 청약철회 신청한다는걸 깜빡했습니다. 청약철회30일이내에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30일째인 12월8일이 주말이니 다음주 월요일 12월9일 신청가능할까요?확실히 아시는 분들은 답변부탁드립니다.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일이 11월 8일이라면 철회 가능한 기간은 12월 7일까지 입니다.

    12월9일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철회할 수 없어 8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은 12월 7일입니다.청약철회 기간이 지나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이 계약인이라면 12월7일까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ㅠ 안타깝지만 월요일날에는 아마 철회가 안되실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 전화해보시구요.

    정 안되면 해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았다면 15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30일이 지난 12월9일은 청약이 불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내용은 가입 보험사에 상담받아봐야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둘중 더 기간이 늦은 것으로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