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원하는 보장내용 들었던줄 알고 가입했었는데 지금 청약철회기간
일주일정도 지났거든요? 보험설계사분한테 물어보니깐 왜그러시냐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안된다고 하시길래 혹시 청약철회 기간 지나버리면 취소자체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가입 후 한달이내에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으로는 청약철회 가능한 한달이 지났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으면 납입 보험료는 받지 못하고 보험을 해지하시게 됩니다.
초회 보험료는 받지 못하시고요.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청약철회 기간엔 불가능합니다
2 다만 불완전판매라면 3달이내로 가능합니다.
4 약관 청약서 상품설명서를 못받았다던지.
5 서명을 본인이 하지않았다던지 하는 걸로 불완전판매로인한 해지는가능합니다.
6 청철기간이 지난이후 청약철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을 하고 나서 청약을 철회할수 있는 기간이 한달정도 됩니다.
만약에 그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버리면 한달치 보험료는
그냥 버리고 해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보험을 내보험처럼 설계하고 관리하는 가족같은 설계사
더블유에셋 김하윤 지점장입니다.
청약철회는 가입일 이후 30일이 지났다면 불가능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지만, 해지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변심으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해지 후 새로 준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가입시에도 가성비는 잘 고려해보시길 바래요.
매월마다 상품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이후에는 취소라기보다는 고객의 선택에 의한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검토하기 위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증권 교부일로부터 15일의 기간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 또한 일주일이나 지나버린 상태에서는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청약시 납입했던 보험료를 지급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청약 철회보다는 계약해지가 맞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계약을 무효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철회가 지난 상태라면 품질보증(3개월)기간 내라면 상품설명 불충분으로 설계사님께 품질보증해 줄것을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보험 계약이 성립되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기간은 증권교부받은일로 15일,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철회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