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탄산음료를 꼭 업소용으로 판매해야하나요?
부모님이 일반음식점업종+매점업종이 추가된 업체를 운영준인데요
다름아니라 현재 업소용으로 캔콜라와 캔사이다를 들여오고있는데 이게 업소에서 납품을
받다보니 납품이 늦게 들어오면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는데요
이런경우 마트에서 일반 업소용이 아닌 사이다와 콜라를 들여와서 판매를해도 괜찮을까요??
걸리면 벌금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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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판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반 음료를 사와서 판매를 하게되면 마진이 적을겁니다. 앞으로 음료가 어느정도 남아있을때 미리 주문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몽마르트 입니다.
업소용이 없으면, 편의점 등에서 음료수를 팔아서 사와도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소용으로 구분해서 파는 이유는 단가가 저렴하게 공급되서 그런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음료는 주류와 다르게 마트에서 구매해 소매로 팔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제조업체끼리 시장 점유율 때문에 업소용을 만들어 싸게 공급하는것이지 세금 때문에 싸게 공급하는게 아니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