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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오릭스104

비장한오릭스104

운전할때 차선때운에 많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운전할때 신호등에 불간불에 정차를 하는데요

각 차선마다 화살표가 그려져 있잔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4차선있는 차로에서 1차선은 좌회전 2차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우회전 표시가 그려져있는곳이 있습니다

1차로에 좌회전 표시만있는데서 직진을 하면 불법인가요?

4차로에서 우회전 표시만있는데서 직진 하면 불법인가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득 과학전문가

      문득 과학전문가

      불법이 아닙니다.

      좌회전 및 우회전 둘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1. 좌회전 및 우회전 표시가 있는데 직진 불가 표시와 함께 있는 경우
      직진불가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 안됩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과실 많이 잡혀요.

      2. 좌회전 및 우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하셔도 도로교통법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다해도 양쪽에 과실이 잡힙니다.
      차선이 줄어드는 도로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