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진표시만 있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인가요?
운전을 하다가 보면 1차선은 좌회전 표시가 있고, 2차선은 직진표시가 그려진 차선이 있잖아요. 이때 2차선 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차선에 좌회전에 대해서 표시가 없고 자회전 신호도 없다면,
그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도 법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은 표시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