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푸른검은꼬리15

푸른검은꼬리15

내년 종합소득세 예상금액과 세액 공제를 위해 어떤걸 준비해야 할까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통신판매 소매업, 의료기기수입업, 의료기기판매업.


2021 매입 125,646원 매출 0원

2022 매입 18,878,610원 매출 53,848,665원

2023 매입 36,490,714원 매출 135,000,000원


올해 7월말-8월초 법인 전환 혹은 사업자 변경으로

폐업 예정입니다. 그럼 약 월매출 1500정도 다 추가된 150,000,000원 으로 매출 마감될거 같네요.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단순경비율 적용될지 여부와

예상 세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 혹시 얼마정도는 지출로 더 잡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중고로 차량구매나 컨설팅 교육 비용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상에서 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및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관련 경비 및 지출에 대한 각종 신고, 지출 증빙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중에 할 소득세 신고시의 소득세 부담세액에 대한 관련 증빙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