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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황여새255
차분한황여새25522.03.21

근로시간이 8~10시간이 안되면 알바를 못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1주에 총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 2월달 급여를 받았고 2월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였고 점장님은 아직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은게 없고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일에

점장님이 카톡으로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제게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점장님의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왔다는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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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면 되며 근로시간과는 무관할 것으노 생각되며 자세한 사항은 인사노무 카테고리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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