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알바생으로 1주에 총 6시간 일하고있습니다
얼마 전 2월달 급여를 받았고 2월급여에 대한 명세서를 요청하였고 점장님은 아직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은게 없고 세무사에서 명세서를 받으면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19일에
점장님이 카톡으로
"세무사에서 적어도 근무시간이 8~10시간이상은 되어야한다고 연락이 와서 아무래도 같이 계속 근무하기 어렵게되었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당한 해고통보인가요?
법적으로 최저근무시간은 정해진것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처럼 주6시간만 일하면 명세서 발급 및 알바가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제게 거짓말을 하는걸까요..
점장님의 세무사에서 근로시간 8~10시간이상되어야한다고 연락왔다는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