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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코브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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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영수증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를 현금영수증 끊어준다고 하는데요 80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현금영수증 끊으면 연말정산할때 의료비로 들어가나요?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15%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료비를 신용(체크카드 포함)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미용이 아닌 의료 목적의 임플란트 치료비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해당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윤범 세무사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신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