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선생님이랑 유치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쉬는거같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어린이집은 운영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쉴 수가 없고, 사립 유치원에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공립 또는 국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되서 일반근로자가 아니여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됐네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육교사도 유치원 선생도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근로자의날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선생님은 법적으로 쉴수 있습니다.단 공립이라 공무원에 준한다면 다르구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