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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24.04.20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는 근로자의날 근무하는지 궁금해요

보육교사 선생님이랑 유치원선생님들은 근로자의날에도 근무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쉬는거같기도하고 아닌거같기도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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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자가 근무를 한다면 어린이집은 운영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여운팬더곰238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쉴 수가 없고, 사립 유치원에 경우에는 근로자의 해당하여 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공립 또는 국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 되서 일반근로자가 아니여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이 됐네 모든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육교사도 유치원 선생도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근로자의날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선생님은 법적으로 쉴수 있습니다.단 공립이라 공무원에 준한다면 다르구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