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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43

청렴한가오리243

21.04.13

가지급금 채무변제 통지서 (도와주세요~!!!)

학습지 영업자로 수년간 모 회사소속으로 근무 후 퇴사하니

가지급금채무변제서라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노무사, 법무사등 어디에 문의 해봐야 할지도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주요내용)

1.수수료환급(영업자)

2 .연체수수료(고객)

3. 사무실집기 비용등 기타 등

으로 발생금액 900만원 정도의 가지급금에 대한 채무변제 요청서 수령

추심 및 일시 상환 ,분할상상환등의 내용이고 이달 말까지 합의 보라고 하고 소송시 지연이자 12%등의 고지가 있습니다

문의)

가. 어느분야에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요?

나. 입사당시 계약서를 부분에서 확인 안되는 상태로 급하게 사인한것에 대해 전액변제의무가 있는지요?

다. 변제가 어려울시 대처요령등

현명한 조언 있우시면 기타의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급하게 서명하여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변제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해당 서명에 대한 하자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