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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구지86
깜찍한발구지8624.04.02

암보험을. 신규 가입했는데. 처음 계약할때. 한번납입했는데. 철회 가능한가요

앙보험과. 일반상해특약으로. 보험료을

한번 납입했는데. 철회 할수 있나요

가입한지. 일주일. 됬읍니다. 단순. 변심인데.

철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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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3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후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 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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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안에는 손해없이 철회가 가능하시고 30일이지나셧다면 해약으로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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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철회 가능합니다.

    가입 철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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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 철회가 가능 합니다.

    증권 받은지는 15일 이내 입니다.

    일주일이니 철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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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일로 부터 30일, 증권 교부 후 15일 중 먼저 도래한 기간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계약자 이거나 진단계약, 보험기간 90일 미만 계약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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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암보험신규로가입후1회보험료를 납입후 보험계약을 하셧다면 청약절회를 30일이내로 하시면 1회납입하신 보험료를 돌려받으실수 잇습니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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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청구를 원한다면,

    - 약관상 철회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15일 이내, 청약한 날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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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한지 3일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타를 통해서 철회하면 납입한 보험료는 통장으로 다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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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청약 후 30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라고 하여

    보험계약을 아예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죠.

    굳이 설계사를 통하실 필요 없고 해당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청약철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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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철회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한달이내에 철회하면 냈던 보험료도 다시 돌려받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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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변심인데 철회 가능한가요

    :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험계약자등이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 동안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니,

    보험증권 수령일을 체크하시고 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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