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여러가지 법개정으로 담보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하신것처럼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사고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남으로서 벌금담보가 증액이 되었고요 최근에는 자동차부상위로금이 모든 보험사가 14급 기준 3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이 기소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담보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변화가 있는만큼 운전자보험은 비용담보 위주로 가입하시고 보통 같이 넣으시면 상해관련 담보는 따로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