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장은 피보험자기준으로 보장이 되시는 부분으로 계약자 변경시에는 따로 보험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보험용어설명>
계약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운전자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업 또는 차량의 목적 또는 차량의 인승변경시 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예를들면
일반승용차 -> 영업용승용차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지) <- 보험료 변동
사무직 -> 현장직 (직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지) <- 보험료 변동
일반승용차 -> 일반승합차 (차량은 고지) <- 보험료 변동 X
고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