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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잉어15
럭셔리한잉어1523.03.31

보험계약자 변경 시 고지사항이 있나요?

지금 어머님께서 보험계약자로서 제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피 보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1.나중에 보험계약자를 저(본인)로 변경할 경우 진료기록 등을 고지해야하나요??

2.지금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있는데 나중에 자동차 변경 시 고지해야하나요?

adhd 진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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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기 계약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지를 하고 가입이 되었기에 계약자변경에 따른 서류만 갖추면 됩니다.

    2. 운전자보험중에 차동차넘버를 기입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약들이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변경시 계약에 차넘버로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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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계약자 변경은 계약의 변경입니다. 피보험자를 변경하는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돈내고 돈받을 사람을 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에서 질문자님으로 변경하실 때 신분증만 가지고 두분이 내방하시면 됩니다.

    2.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차종은 관계가 없지만 영업용으로 운행을 하시게 된다면 영업용운전자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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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계약자 변경시 따로 진료기록 등 고지할 필요 없습니다.

    2. 계약자 변경의 경우 간단하게 신분증 확인후 변경이 가능하니 병력은 신경안쓰셔되 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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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고지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약자와 변경할 계약자가 같이 신분증 들고 내방하여 계약자 변경만 하면 됩니다.

    2.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변경시 고지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영업용 차량을 운행을 하게 되면 보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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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장은 피보험자기준으로 보장이 되시는 부분으로 계약자 변경시에는 따로 보험심사시 필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보험용어설명>

    계약자 :보험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는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운전자보험의 경우 질문자님의 직업 또는 차량의 목적 또는 차량의 인승변경시 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예를들면

    일반승용차 -> 영업용승용차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지) <- 보험료 변동

    사무직 -> 현장직 (직업이 달라졌기 때문에 고지) <- 보험료 변동

    일반승용차 -> 일반승합차 (차량은 고지) <- 보험료 변동 X

    고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험료는 변동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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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권리를 가지는거고 피보험자가 이미 질문자님으로 지정이 되어 계시기 때문에 병력이나 치료력을 고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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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자 변경은 보험회사에 요청하시는 것이니 따로 고지할 내용은 없으십니다. 말 그대로 계약자를 변경을 고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변경을 보험사에 하기때문에 고지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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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기존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자가 보험회사 지점등을 방문하여 변경하시면 되며 별도 고지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고지없이 유지하시면 됩니다.

    ADHD에 대한 진료를 받을 경우 그 이후 보험 가입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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