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대주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만 납입한게 가능한거 같긴한데 그 납입액의 원천이 세대주이면 혹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의 원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과 관련하여 납입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근로자인 본인납입분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납입분은 제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파일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국세청 자료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