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납입한 연금저축은 세대주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본인만 납입한게 가능한거 같긴한데 그 납입액의 원천이 세대주이면 혹시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