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을 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능한가?
주부나 학생, 미취업 청년 등 소득이 없는 사람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2. 만약에 연금저축 납입금을 공제받지 않는다면 다른 혜택(?), 공제 받았을 때 대비 장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소득금액이 없기때문에 세액공제도 받을수 없습니다.
2.세액공제받지않은 불입액은 출금시 비과세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즉 기타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역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그러나 납부할 세금이 있어야 여기서 차감하므로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본인 명의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공제받는 혜택이므로 애초에 소득이 없으면 공제불가합니다.
2. 금융상품의 혜택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을 납입한 자는 불입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연금저축을 불입해도 환급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납부하거나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공제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개인연금은 일정하게 적립식으로 불입한다면 추후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대비용으로 든든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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