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같은거라도 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자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대여금이 1,500,000원이고,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매달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1,500,000 / 12 = 125,000원
이자는 (1,500,000 * 4.6%) / 12 = 5,750원
이렇게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세법상 적정이자인 4.6%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면 미상환잔액이 매월 바뀌는 것이므로 매월 미상환잔액의 이자는 매월마다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면 아래처럼 이자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첫번째 이자 : 1,500,000 x 4.6% /12개월
두번째 이자 : (1,500,000 - 125,000) x 4.6%/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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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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