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같은거라도 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자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대여금이 1,500,000원이고,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매달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1,500,000 / 12 = 125,000원
이자는 (1,500,000 * 4.6%) / 12 = 5,750원
이렇게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