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노무사 자격증은 노동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으로써, 노무사는 노동관계법을 바탕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무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필기시험은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행정법, 민법, 상법, 경제학의 8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차 실기시험은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의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