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는 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취득하는 전문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직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취득하고 직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노무사는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노무사를 이용한 국가직에 취업도 가능하고 개인 사무실도 가능하니 국가직이라고 할수는 없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