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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달팽이210
붉은달팽이21024.03.16

수입통관 사용소비 심사 단계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통관이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수입(사용소비) 심사단계이며, 관세사에 문의를 해봐도 세관반장님? 에게 전달되어 확인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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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단계는 해당 수입신고건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입신고가 되었는지 세관 측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별도로 갖추어야할 수입요건은 있는지 HS CODE는 적절하게 분류하였는 지 등을 검토하기에 실질적으로 세관 측에 양해를 구하고 보다 빠른 검토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심사 단계라는 것은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한 뒤에 자동수리가 되는 건이 아닌, 선별 건으로서 세관 반장이 해당 물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검토를 할 때에는 시스템으로 신고를 한 시스템을 화면으로만 심사하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에는 서류를 추가로 수입자로부터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수입신고가 진행 된 이후 세관에서 심사 중일 때에는 세관 반장이 해당 신고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언제까지 신고가 승인될 지는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다만, 일단 신고는 진행되었고 세관 반장이 해당 건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나 제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참고 기다리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현재 심사단계에서 검사가 되었거나, 아니면 세관에서 일정 신고내역 확인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수입신고는 당일처리 되지만 구체적인 지연사유를 세관 반장님에게 문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업무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현재 검사(서류, 현장) 일 확률도 있으므로 관세사 측에 연락하여 해당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검사

      •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 세액심사

      • 통관시에는 수입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등의 요건과 신고내용의 적법성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관세감면,분할 납부,체납등 불성실업체 및 세율차가 큰품목등은 통관전에 세액을 심사함

    • 관세납부

      • 담보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반출)후 15일 이내 세액납부

      • 기타 업체는 수입신고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반출이 가능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는 수입신고를 위해 제출한 서류를 세관이 심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목록통관으로 진행된다면 보통은 생략되는 단계이나, 일반통관 절차로 진행될 때,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것인지,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세관에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심사기간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됩니다.

    만일,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다음 단계인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로 넘어가면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요청이 오기 전에도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가 뜨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빠르게 결제하면 수입통관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심사 단계이며 별다른 검사 대상 선별이 없다면 조만간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세관에서 수입신고 내역에 대한 서류 심사 과정 중으로 보통 신고 후 1-3일 이내에 수리되고 승인될 예정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수 밖에 없으며, 괜히 세관에 전화를 하더라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 수 밖에 없기에 신고 후 3일까지는 기다려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입신고가 완료되면 반출 및 도착까지 2-3일 정도 소요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사용 소비 심사단계는 수입신고를 제출한 서류응 세관에서 심사하는 단계로 개인 사용용도의 여부와 간이 신고 일반 신고의 가름을 하게 되며 이 단계는 하루 이내 또는 길게 걸리는 경우 일주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세관의 담당자의 심사로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입항 - 반입신고 - 수입신고(또는 목록통관)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조금 기다리시면 진행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통관심사단계로 확인되는데, 실무적으로 신고내역상 문제가 없다면 순차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업무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용소비심사단계란 구매하는 물품이 판매에 사용될 목적의 물품인지, 개인이 소비할 목적의 물품인지를 심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자가사용목적인지 판매용인지 세관의 심사 결과가 나오게 되며 이에 따라 목록통관대상인지, 수입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 통관 시 개인이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수입 사용소비 심사라고 하며, 개인의 직구면세 한도액을 초과하거나,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하루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사용소비 심사는 수입물품이 자가사용물품인지 판매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관공무원이 수입물품의 사용소비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해당 단계는 통관 과정에서 세관의 확인 과정이므로 진행상황은 관세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세관에 문의하거나 직접 세관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진행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