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 증명서 발급 문의…궁금합니다?
이직을 하려고하는데 전 직장이 두곳이 됩니다 그러면 경력증명서를 두곳에서 모두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모바일팩스로 개인이 받을 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에 각각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방식은 등기, 모바일 등등 가능한 방법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이전 회사가 의무적으로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사실을 가지고 해당 경력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