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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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부분적인 수리를 하는 목적이 집이 잘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인 만큼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