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진행 중 이직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나 이직에 따라 소득의 변동이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고, 잦은 이직은 변제수행가능성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것입니다. 소득이 비슷한 곳으로 옮긴다면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구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개 인가 이후 이직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시 소득보고의무(조건부인부)가 부과되면 이를 따라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