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고 1차 보정서 제출 후 2달 가량 결과없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개시가 나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혹시나 개시가 나기 전에 이직을 하게되면 현재 진행중인 회생 건에 대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직을 한다고 하여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직 후 소득의 변동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에 영향이 있는 사안으로 변경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