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기매매증권 매도 매수시 지급수수료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주식을 매수 매도할때 발생하는 수수료 분개 처리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수수료 포함 1,000만원 에 주식을 매도 하였고 수수료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아래와 같이 수수료도 단기매매 증권이라 처분 손익에 포함하는건가요?

만약 지급수수료계정을 별도로 써야한다면 판관비계정을 써도 되나요?

매수

단기매매증권 1,000만원 현금 1,000만원

매도(단매증 800만원, 수수료100만원 현금 1,000)

현금 1,000만원 단매증 800만원

처분이익 20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을 별도로 쓰지 않고 처분손익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단, 매수할 경우에만 수수료를 별도로 사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