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여 2020년 처분손익으로 확정을 고려 중입니다.
따라서 처분 손익으로 확정하기 위한 주식 거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주식을 12월 몇일까지 처분해야 하나요?
2. 처분 금액을 주식계좌에 그대로 넣어두면 되는 것인지 법인 계좌로 이체 시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귀속시기에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적용됨으로 올해 안에만 처분하면 올해 귀속으로 잡힐 것 입니다.
2. 이경우 주식계좌까지 장부에 반영을 한다면 상관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회계처리만 잘 해주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도시점이 12.31.이내이기만 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2. 법인명의 증권계좌라면 굳이 법인 사업용계좌로 이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년 12월 말일까지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2020년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2. 주식계좌도 이미 법인명의가 아닌지요. 주식 계좌가 법인 명의이니 법인이 소유한 주식이라고 말씀하셨을거라고 봅니다. 주식계좌에 그대로 둬도 되는 것이며 법인의 일반계좌에 이체를 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증권 처분시 자산의 매매기준은 소유권을 질문자님의 법인에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분매매대금 수령 여부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소유권의 이전 여부 입니다. 처분대금이 머무는 계좌가 주식계좌이던 법인 소유 은행계좌는 중요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