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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히소심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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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식대 비과세 얼마 적어야하나요?

직원에게 월급 2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대 1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해당 직원의 급여를 200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210만원으로 적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작성방법을 읽어보면 "⑱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는 제외하고 적습니다.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급여 10만원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 대상이므로 210만원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