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대를 비롯해 실비 변상(보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 (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