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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월급은 월 20일 기준 25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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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 20일 기준 25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

    ----------------

    250만원+식대로 계약하셨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식대는 출근하면 지급),

    식대 20만원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27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연봉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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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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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총 급여에 식대를 함께 지급하게 되며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 4.5%

    고용보험은 0.8%

    건강보험은 3.545%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81%)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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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시 식대와 같은 비과세는 제외하므로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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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대를 비롯해 실비 변상(보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 (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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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임의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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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시 식대 부분은 빼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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