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5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를 떼야하나요?
월급은 월 20일 기준 25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월 20일 기준 250만원에 식대는 1만원 별도 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경우 총급여에 식대를 포함 해야할지 아니면 별도로 식대는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지급 급액은 4대보험 해서 얼마로 해야 하나요?----------------
250만원+식대로 계약하셨다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이고(식대는 출근하면 지급),
식대 20만원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270만원으로 계약했다면 또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연봉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조건에 따라서 공제되는 소득세,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때,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총 급여에 식대를 함께 지급하게 되며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은 식대 제외한 기본급에 4.5%
고용보험은 0.8%
건강보험은 3.545%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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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4.5%, 건강보험은 3.545%, 고용보험은 0.9% 입니다. 4대보험 요율 적용시 식대와 같은 비과세는 제외하므로 25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들의 식대를 비롯해 실비 변상(보전)적 성격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떼지 않고,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국민연금 (4.5%)112,500원, 건강보험 (3.545%)88,620원,
요양보험 (12.81%)11,350원, 고용보험 (0.9%)22,5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5,600원, 지방소득세(10%)3,56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225,870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제외한 월 급여를 250만원으로 정했다면 임의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므로 4대보험료 산정시 식대 부분은 빼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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