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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245
냉철한라마24523.12.24

중고거래 환불요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A: 판매자

B: 구매자

1. A는 애플워치se2 40mm 셀룰러 모델 미개봉 상품 판매글을 당근마켓에 올림

2. B가 해당 모델을 직거래 토스(계좌이체)로 315,000원에 구매함. 직거래때 셀룰러 모델이 맞냐고 확인, A는 맞다고 답변 후 거래 완료

3. B가 제품 개봉 후 정품인증 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고, 모델이 판매글에 기재한 것과 다른 애플워치se1 GPS모델인 것을 알게됨.

4. B가 환불을 요청했으나, A는 본인의 오기재로 인한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미개봉상품을 개봉함을 이유로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음. 또한 판매글 마지막장에 있는 이미지(모델명과 제조일자가 적힌 제품박스 뒷면 사진)를 이유로 글을 잘못 기재한 건 맞으나 마지막에 있는 한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했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5. B는 새 워치 케이블로 작동 테스트하기 전, 3만5천원정도의 차액(미개봉에서 제품을 개봉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돌려주고 전액 환불을 받거나,

애플측에서 제시한 방법들을 하기 전 정상 작동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부담 B가 다 지고 15~16에 주는걸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함.

A는 정상작동되면 미개봉에서 개봉된 차액을 뺀 금액을 돌려주고, 작동이 안될 경우 13만5천원만 환불해준다고 함.

B는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로도 작동 불량인 것을 확인한 후 100% 환불을 요구.

6. 해당 제품은 2020년 12월에 제조된 상품으로, 애플 문의 결과 기기 특성 상 오랫동안 충전이 되지 않을 시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워치 케이블 선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애플 대리점에서 워치 케이블 선과 어댑터를 구매하여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초기와 같은 오류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애플에 재문의한 결과 케이블 선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as지원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였음.

B는 A에게 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A는 영수증은 없다는 말과 회사에서 받은거라 협력업체에서 선물로 받은건지 ? b2b거래로 대량 구매한건지 ? 몰라서 영수증을 줄 수 없다고 함.

*B는 A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100%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가 환불을 안해줄 경우 B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며, 어떤것을 요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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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제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일부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영수증도 확인할 수 없어 A/S 진행도 불가하다면 판매자가 일정금액내지 전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A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나, 이전에 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