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논문 등을 보다보면 이전의 저술된 논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배끼는 것과 차이점을 두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저작권법상 정량적인 퍼센트 등으로 복제의 정도를 수치화 하여 정하지는 않고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학술적 글쓰기의 인용의 방법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