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는들 흙탕물 튄걸로 법적으로 가기에는 본인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깝고 효율성이 제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가시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들 입장에서는 흙탕물을 튀겼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갑니다. 앞만 보고 가다보니 옆에 사람들까지 볼 여력은없다고 봅니다. 물론 센스있는 운전자라면 웅덩이가 보이면 거기에서 속도를 줄이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보행자가 좀 더 주의하고 피하는게 최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걸 민사소송을 하니 마니 그러는것 법적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소송비가 더 들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