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주6일 근무시 토요일 수당 지급해야되나요?
평일 9-6시
토요일 9-3시까지 근무입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연/월차 등등 없습니다.
급여는 세전 185만원입니다.
급여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시급으로 환산했을시 제가 최저임금에 미치는 돈을 받고 있는건지
확인하는 계산 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뿐, 근로한 시간 만큼의 시급은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월~금 9시-18시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이 209시간이고 2021년 최저임금으로 계산 하면 1,822,480원이 됩니다.
다만 토요일 9시~15시까지의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매주 5시간씩 근무하므로 5시간 x 4.345주를 계산하여 월로 환산하면 약 21.725시간이 되므로 최저시급을 곱하면 189,44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1,822,480원 + 189,442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185만원만을 지급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생각 됩니다. (계산 방법에 따라 원단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가 발생합니다.
(1주 주 5일 40시간 +토요일 5시간 +주휴 8시간) × 4.345주 × 8720윈 시급을 계산하면 월급여가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5인 미만사업장이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세전 185만원이라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평일 9-6시로 근무한다면 1주 5일 40시간을 근무할때 최저임금이 1,822,480원(2021년 기준 시급 8,720원, 주휴수당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토요일 근무까지 고려하면 200만원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이는 9-6시 기준 주5일 근무시에 1,822,480원으로 환산액이 나옵니다.
토요일 근무 금액에 대해서는 대략 19만원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월~토요일 1주 6일 근무 시).
- (8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8,720원= 2,008,085원(세전)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 53시간(40시간+8시간+5시간) 곱하기 4.345를 하면
월 근로시간 수가 계산됩니다. 230.29시간입니다.
여기에 최저시급 8,720원을 곱하면 2,008,129원이 계산되기 떄문에 185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5일간 매일 8시간, 1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8×5+5+8)÷7×365÷12=230
시급=1,850,000÷230=8,043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평일 근로 40시간, 토요일 근로 5시간,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후) 4.345를 곱하고 최저임금을 곱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의 한달 최저원급 예상액은 2,008,085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없이 근무한 시간 만큼의 통상임금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올해 최저임금액은 월 2,008,09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 제외 평일 8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4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0+5 주중 소정근로시간
주휴 8시간
총 53x4.345= 230시간
8720x230=2005600원입니다.
세전 최저미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