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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소120
은혜로운소12024.02.05

사업자가있는데요, 질문있습니다

사업자있는데요~~ 같은 작업건에 대해서 비용응 받는데요. 세금계산서로 하는게 유리할까요? 아니먼 프리랜서로 3.3 프로 떼고 받는게 유리할까요?

선택하라고 하는데 뭐가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만원짜리라고 할때

세금계산서로 할때는 11000원준다고 하시고

프리랜서로 하면 3.3프로 떼고 9670 원 주는경우에요~

세금적으로 뭐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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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00원을 받더라도 1,000원은 부가세로 납부합니다.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창업세액감면 업종이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는 매출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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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과 3.3%공제하는 것은 실질은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10000원에 10%를 받고 부가세로 납부해야하고

    3.3%는 3.3% 나라에 미리 납부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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