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사업자 동시 운영중인데 세금이 궁금해집니다.
현재 작은 샵을 운영중이며 프리랜서로 소득세를 떼고 물품을 주문 받고 있는데요..
이 경우 프리랜서 일을 사업자로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가지 사업자를 동시에 낼 수 있나요?
혹시나 3.3퍼센트 떼는것과 사업자 전환시 세금 납부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는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사람이 두개의 사업자를 동시에 가질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비업사자가 아닌 사업자이니 큰 차이는 없을거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가지 사업자를 낼 수 있으며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세금 납부 차이는 비용과 경비율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실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시에 두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프리랜서로 하시는 일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하실 경우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가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으십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1번,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2번 신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매출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시고, 나의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큰 차이는 3.3%에 대해 원천징수 당하지 않으시고, 다음 해 5월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에 관련 매입액을 차감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소득자는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종 납부할 세금 차이는 없으며 다만,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미리 원천징수가 되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은 복수로도 선택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2가지 업종의 사업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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