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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멋돼지112
신통한멋돼지11221.03.11

부부가 공무원, 교직원일때 연금수령?

남편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퇴직후에 연금을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을

각각 수령하는데

둘 중 한 사람은 일시지급 받아야하나요?

각자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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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각자 연금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아는 부부는 부부공무원이고

    현재는 퇴직하셔서 각자 연금 받으세요

    한달에 두 분 합쳐서 600만원 정도

    공무원 연금으로 받으시더라구요~~

    그러니 꼭 둘 중 한사람은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자 연금 수령 가능할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