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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불입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 남 원 180만, 여 : 월 100만원 ) 입니다, 한 5년후에 남편분이 사망하여
부인혼자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인이 수령하개 됳 연금은
얼마인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울통불퉁침팬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모두 20년 이상인 부부가 각각 노령연금을 100만 원씩 수령하던 중에 부부 중 1인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 100만 원과 유족연금(기본 연금액의 60% + 부양가족 연금액)의 30%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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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배우자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신 배우자께서는 본인의 국민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액이 본인의 연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만큼만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