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사업자등록 업종 및 사업장 주소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모르는 것이 있어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했더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제가 핸드메이드로 부자재 재료들을 사서 가공해서 폰케이스를 만들고 또 에폭시 재료를 굳혀서
오브제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서 팔려고 하는데
국세청에 문의드렸더니 제 경우에는 기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므로 제조업에는 해당이 안될것 같고
전자상거래 쪽만 등록해도 될것 같다 하셨는데... 세무사님은 제조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라 하셔서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2)국세상담센터에서 추천해준 업종이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은 제외)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525104 SNS마켓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
이런 것인데.. 세무사님은 통신판매업을 추천해주셨는데 통계청에 문의하니 또 잘 모르겠다 하시고..
위에 소매업은 sns채널은 제외라고 써있는데 sns채널 및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할 건데
위에 둘 다 선택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냥 통신판매업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3)제가 제조업+통신판매업으로 집에서 대부분 제작할 때 집을 사업장 주소로 선택 가능하냐 세무사님께 여쭤봤을때 된다 하셨는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제조업은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없는 업종에 해당된다 하셨는데.. 제조업도 집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4)해외에서 물건을 떼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일도 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업종을 추가해야 하나요? 수입업이면 될 줄 알았는데.. 통계청에 문의하니
우리는 국내에서 파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쪽만 등록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수입해다가 국내에서 팔 생각입니다.
5)수입업을 추가할 경우에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장 주소지를 집주소로 할 수 없나요?